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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국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등록 2017.07.26 0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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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국감 위증 혐의로 재판에

회의록 제출시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 삭제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명진(69)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6일 박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5일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사적발언,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 미르재단 모금 관련 발언, 예술인지원 배제 발언 등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제출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은 같은해 10월10일 국회에 출석해 "의도적으로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해 허위로 조작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위원장은 사적 발언과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만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위원장이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봤으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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