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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역사교과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기 삭제여부 내년 1월 결론

등록 2017.07.26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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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기념식장에서의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 (제공=종로구)

【서울=뉴시스】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기념식장에서의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 (제공=종로구)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중고교 검정역사교과서내 대한민국 수립 시점 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내년 1월께 사그러들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새 검정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개정 요구 의견중 교육과정에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 의견이 역사과 교육과정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을 확정해 수정고시하는 2018년 1월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말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일이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1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반영됐다. 기존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 반영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친일세력의 친일행위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학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닌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시점으로 교과서에 서술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동시에 1948년 이전에는 국가가 없었다는 의미로 대한민국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행 검인정교과서에는 헌법전문에 따라 1919년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8년을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다.

 대한민국 수립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는 지난 1월말 중고교 검정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 검정교과서에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혼용,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검정교과서에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기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육부가 역사과 교육과정을 확정해 수정고시하는 내년 1월까지 결론날 전망이다.

 정책연구진이 각계의 새 검정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교육과정 개정 요구 의견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면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가 검정역사교과서 개발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집필기준의 경우 개정과 폐기로 양분됐다. 검정교과서 현장적용은 2020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검정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개정 요구 의견으로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부분뿐 아니라 교육과정내 '독재' 용어 사용, 1930년대 이후 국내외 독립운동 과정을 배제하는 등 독립운동사 축소, 근현대사 비중 축소 등이 나왔다. 검정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 요구 의견으로는 친일파 대신 친일인사나 친일행위라는 표현, 남북국시대를 통일신라와 발해로 명기한 부분 등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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