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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코끼리 수십마리 중국에 불법으로 팔려

등록 2017.07.26 1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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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코끼리 수십마리 중국에 불법으로 팔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라오스 코끼리 수십마리가 중국에 불법거래되고 있었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은 동물원과 사파리공원에 비싸게 되팔기 위해 코끼리 수십마리를 라오스로부터 불법적으로 구입했다.

 이러한 사실은 야생동물 조사관이자 영화감독인 칼 아만에 의해 드러났다. 아만에 따르면 라오스와 중국 국경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끼리들은 가격은 약 2만3000파운드(약 3354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코끼리들은 중국의 수용시설로 이동된 후 최고 23만파운드(약 3억3539만원)에 다시 팔렸다.

 아만과 그의 일행은 올해 초 라오스에서 두바이의 사파리 공원으로 가는 16마리의 코끼리 거래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라오스와 중국의 불법거래를 발견했다. 16마리의 코끼리 중 정식으로 수출 허가를 받은 코끼리는 한 마리도 없었다.  

 거래는 코끼리들이 두바이로 떠나기 직전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의 명령에 의해 중단됐다. 

 아만은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코끼리들의 배경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코끼리 거래의 대리인 뿐 아니라 소유주도 만났다"며 "라오스 코끼리 거래가 주로 중국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약 100마리의 종착지는 중국의 동물원이나 수용시설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몇 년동안 수십마리의 코끼리가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팔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춘메이 후 중국 동물복지가는 "이미 정부 소유의 6개 동물원에서 라오스 출신 코끼리 38마리가 있었고, 50마리 역시 라오스 출신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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