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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도 '위급시 대피 안내' 의무화

등록 2017.07.26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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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도 '위급시 대피 안내' 의무화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연극 등의 공연장도 영화관처럼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대피로를 안내하는 피난 안내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처럼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키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화관·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관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안내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공연장의 경우 연간 38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같은 피난 안내가 의무화돼있지는 않았다.

 또 철저하고 공정한 공연장 안전진단을 위해 안전진단기관의 위법·부실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징역·벌금형을 신설해 강력히 처벌하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공공 업무를 위탁한 성격이 있는 만큼이라는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을 한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 책임도 강화했다.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주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도 반영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받도록 돼있던 기존 공연법에서는 운영자가 필요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더라도 3년 주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되지 않아 주기에 맞춰 다시 정기 검사를 받도록 돼있었다.

 이 밖에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9년마다 받도록 돼있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 안전검사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도 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연장 폐업 신고 조항 등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결과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률개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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