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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음주운전 직원 퇴출···공직기강 강화

등록 2017.07.26 1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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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음주운전 직원 퇴출···공직기강 강화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가 근무 직원들의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비위(非違)를 전수 조사해 일부 부적격자의 임명을 철회하거나 원 부처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행정관급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과정에서 죄질이 안 좋은 음주운전 이력자를사실상 퇴출시켰다. 이 사실은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서 청와대가 일부 직원들의 비위를 문제삼아 임명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관과 행정요원 등은 비서실장의 전결 사안이라 미리 임명장을 주고 검증 조회 결과에 따라 나중에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며 "다만 최근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나온 모든 분들이 흠결 때문만은 아니다. 원하는 직급을 못 받거나 원래 부처의 요청으로 돌아간 분들도 여럿 있는 등 다양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주도로 청와대 직원들의 신원조회를 정밀 조회하며 인사검증을 진행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참모진을 비롯한 인사들이 청와대에 파견식으로 근무해왔고 정권 출범 두달이 지난 현재 신원조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인사발령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음주운전 이력이 집중 점검된 배경에는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요인으로 음주운전 흠결이 비중있게 지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 공직자 5대 배제 원칙(논문표절, 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에 어긋나는 장관 후보자들도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 차원에서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내부 지침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신규 임용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경중 등을 따져 1회에 한해 용인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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