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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등 신불산케이블카 여론 조작 무혐의 처분

등록 2017.07.26 13: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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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신불산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  울산시장과 울주군수 등이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관변 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울산지검은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가 김기현 시장과 신장열 울주군수 ,5개 구·군 구청장, 시·군 담당 과장 등 총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단체장이 정책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독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강제로 서명에 나서게 하거나 서명을 조작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신불산케이블카 반대위는 "시와 군이 케이블 설치에 대한 시민 여론 형성을 위해 공무원과 자생 단체를 총동원했다"며 "단체별 할당 인원과 개인별 할당 인원까지 정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방법으로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장 등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시와 군은 "케이블카 설치 찬성에 대한 서명운동은 민간단체인 범시민추진위원회 주도로 진행됐다"며 "사업주체로서 참여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했을 뿐 적극적인 여론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불산케이블카는 복합웰컴센터에서 간월재 동쪽 1.85㎞ 구간을 잇는 것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동으로 설치를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495억원이다.

  지난해 7월 케이블 설치 반대위가 기존노선에 대해 관련법 위반과 환경 훼손 등을 문제 삼으면서 노선이 1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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