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양시와 토지경계 및 면적 확정 심의 의결
위원회는 결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할 계획이다.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경계 및 면적이 확정된다.
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역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