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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현판 제막·관서기 게양식'···새 출발 다짐

등록 2017.07.26 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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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이 부활하면서 26일 오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에 태극기와 함께 내걸린 서해해경청 관서기. 서해해경청은 이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현판제막식과 관서기 게양식을 가졌다. 2017.07.26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이 부활하면서 26일 오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에 태극기와 함께 내걸린 서해해경청 관서기. 서해해경청은 이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현판제막식과 관서기 게양식을 가졌다. 2017.07.26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이 부활하면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현판식 등을 가졌다.

 서해해경청은 26일 오전 목포시 남악1로 청사에서 고명석 청장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관서기 게양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현판 제막식에 이어 관서기 게양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여수해양경찰서 등 5개 소속 해경서에서도 일제히 치뤄졌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 명칭이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로 각각 변경됐으며, 최일선 단위 부서인 해경센터도 파출소로 바뀌었다"면서 "해양경찰 조직이 정상화된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든든하고 믿음직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서해해경청은 전북 부안군부터 전남 여수해역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새 정부 정부조직 개정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를 비롯해 5개 해경서를 관할하는 해역별 맞춤형 지방청 시대를 열게 됐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및 특수재난 업무 등이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면서 국민안전처 소속이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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