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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손바닥 때린 고교 직원 징계 권고

등록 2017.07.26 1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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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손바닥 때린 고교 직원 징계 권고

'업무 마비' 이유로 장애인 손바닥 때리고 벌 세워
인권위 "헌법 보장한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사전 동의를 구했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지나친 체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인을 체벌한 계약직 교무행정지원사를 징계하고, 향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무행정지원사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B씨에게 도서관 정보기기를 일절 만지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가했다.

 피해자 외삼촌의 진정 제기로 논란이 되자 A씨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도서 컴퓨터 플로터와 연결시스템 및 한글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켜 체벌이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사전 동의하에 벌을 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교무행정지원사가 비록 B씨에게 강하게 주의를 줄 의도였지만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고, 양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한 행위는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학교장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는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비록 20대 초반의 성인이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체벌은 일체 용납될 수 없다"며 "만약 피해자가 비장애인이었다면 동일한 체벌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체벌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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