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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 4명 성추행한 40대교사 제자 성희롱까지 '징역형'

등록 2017.07.26 1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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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동료교사 여러명을 성추행하고 제자를 상대로 성희롱한 40대 교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해 피해를 주고, 주로 기간제로 임용되거나 교사로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여성 교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중 한 사람에게 전화해 피해 학생을 회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교사 회식 당시 교사인 B(29·여)씨를 상대로 술을 권하며 잔을 든 손을 감싸고 손을 허벅지에 올려 쓰다 듬는가 하면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술집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손목을 잡아 돌려세운 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번 안아달라”라는 말을 하는 등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동료 여교사 4명을 상대로 비슷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0월에는 체육관 사무실 내에서 학생 C(17·여)양과 대화하던 중, 자신의 과거 고등학생 때를 언급하며 “학교 사격부 레즈비언 2명이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하는가하면  손가락으로  그 행위를 흉내 내는 등의 말을 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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