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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2심서 징역 6년···존 리 무죄

등록 2017.07.26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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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져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져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6. [email protected]

재판부 "초유의 비극적 사건···엄중 책임 물어야"
신현우 징역 7년→6년···존 리 증거부족 또 무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비극적 사건"이라며 "피해자 수만 해도 154명에 이르고 아직도 추가적으로 사망자가 얼마나 생길 지 모르는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다.

 이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보다 엄격히 살펴야 하고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이들은 인체에 막연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큰 사태를 가져왔고 오늘에 이른 데 안타깝다"며 "피해자 수가 100여명이 넘어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하는데 초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며 "일부 피고인은 딸이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적극 노력하며 공소 제기된 피해자 중 92%와 합의가 됐다"면서 "일부 피고인은 1심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별법 제정, 가습기 제품 판매 기간 및 수량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존 리 전 사장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99.9% 아이에게 안심 문구'가 사용되는 등 거짓 표시 광고를 알았다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30. [email protected]


 함께 기소된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오모 전 대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옥시 연구소장 출신인 김모씨와 조모씨도 각각 원심보다 낮은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검증 없이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고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며 "제품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은 신 전 대표 등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판매대금을 가로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상습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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