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선관위 "도(道) 고위간부 신고건, 문제 없어" 종결

등록 2017.07.26 16:20: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과천=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자료 사진)

【과천=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자료 사진)


 동영상 등 확인 결과 "선거운동 볼 여지 없다"
 도 산하기관 간부, 인사권 요구 거부에 앙심?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한 간부가 이 기관의 이사장인 도(道) 고위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했다. <뉴시스 7월 25일자 보도>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신고자가 문제 제기한 발언 내용과 취지, 당시 상황 등을 녹취와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도 산하기관 간부인 A씨는 이 기관 이사장이자 도 고위 간부인 B씨가 5·9 대선을 보름 정도 앞둔 4월 26일 해당 기관 창립기념식에서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축사를 했다며 지난 24일 도선관위에 신고했다.
   
 A씨가 도선관위에 제출한 당시 축사 동영상에는 B씨가 "대선이 이제 보름 남았나요? 주요 후보들의 여성 공약을 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누군지 잘···(청중 웃음소리) 그분도 그렇고 다른 후보도 그렇고, 상당히 진일보된 것 같아요. 전 희망을 봅니다. 후보가 당선자가 되면 큰 틀의 여성정책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원에서 도정과 잘 연계해서..."라고 한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B씨는 이를 어겼다. 사회 정의 차원에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해당 기관장인 C씨와 이사장인 B씨를 찾아가 자신에게 인사권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가 관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 고위간부 출신으로 올해 2월 이 기관에 임용된 A씨는 C씨에게 정규직원 인사권과 직원 채용 면접위원 참여권, 연구과정 참여권 등을 요구했다. 해당 기관 운영 규칙 개정안도 마련해 제시했지만, 기관장인 C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C씨의 연임을 앞둔 이달 중순께 이 기관의 이사장인 B씨를 찾아가 인사권을 요구하며 "(C씨를) 연임시키지 말라"고까지 했다.   

 B씨는 이를 거부했고 C씨가 연임되자, A씨는 3개월 전 행사 축사를 문제 삼아 도 선관위에 B씨를 신고했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하게 된 배경에 인사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었고, 선거법 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