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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유급식 입찰방해 서울우유 직원들 무더기 기소

등록 2017.07.26 17: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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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장태영기자 = 학교우유급식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입찰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간부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점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26일 학교우유급식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우유 상무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도권 영업본부장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지점 팀장급 2명은 본사 지시에 따른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 등은 서울우유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되는 학교우유급식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에게 많은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찰 예상가격을 뽑아 투찰가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대리점주에게 투찰금액을 미리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우유가 학교우유급식 입찰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되자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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