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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2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위기

등록 2017.07.26 1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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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7일 오후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관련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09.0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7일 오후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관련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09.0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 등과 공모해 동행 및 여성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했다는 공소 내용과 관련해 1심 무죄와 달리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4월 24일 윤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적용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용,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무상숙소 제공 등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인정했다. 

윤 의원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은 유사기관이 아니다"며 "선거법을 결코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대법 최종심에서 떳떳하게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울산 북구의회 윤치용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치용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3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무소속 윤종오 의원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특정 지역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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