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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문건'과 '김관진 문건' 사이…일관성 딜레마에 빠진 靑

등록 2017.07.26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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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관진(오른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  회의에는 전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인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5.14.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관진(오른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  회의에는 전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인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5.14.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MB 문건 공개 시 김관진 문건 공개 목소리 '불 보듯'
  일부만 '핀셋' 공개하자니 일관성 지적…국민 알권리 명분도 '흔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과거 정부에서 작성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의 추가 공개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대통령기록관 이전 방침을 세웠지만 문건 중 일부가 기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과거 정부 문건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안보실에서 2000건이 넘는 대량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하고도 일주일 이상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정책조정수석실에서 과거 정부 문건을 발견했을 때는 문건 제목과 개요 등의 수준에서 공개를 해오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청와대는 안보실 문건 발견 당시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분류작업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쳤었다. 하지만 3~4일이 흘러도 추가 공개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안보실 발견 문건의 경우 양이 워낙 방대하고, 상대국과의 관계가 걸려있는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문건들이 다수 포함 돼 있어 공개가 힘들다는 쪽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문건을 공개해왔던 것과 달리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공개한 과거 정부 문건의 작성시기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 발견한 안보실 문건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전반의 과정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김관진 문건'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됐다.

  따라서 청와대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세운 것은 사실상 김 전 실장이 주도한 사드 배치 과정을 덮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보고누락 사건을 집중 부각시키던 과정에서 2~3차례 사드 배치 계획이 변경된 정황이 있다고까지 국민 의혹을 증폭시킨 청와대가 '김관진 문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바뀐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군 관계자는 "발사대 보고 누락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부를 들었다 놨다 했던 청와대가 왜 갑자기 사드 관련해서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판단이 잘 안 선다"면서 "최근 발견한 안보실 문건을 덮기로 한 것은 집권 초 상황과 비교해 현재의 상황이 무언가 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이 담긴 MB정부 시절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입장을 고수했다. 고민의 흔적이 읽히는 대목이다.

  당초 '캐비닛 문건' 공개 당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내세웠던 청와대인지라 이미 알려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문건이라도 위법의 소지가 확실히 있어 보인다면, 또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목소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B 정부 문건은 공개하고, 박근혜 정부 문건은 공개하지 않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안보실을 비롯해 소관부서에서 MB 문건 자체에 대해 '있다 없다' 일절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공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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