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기한 지나도 채택 안 되면 임명 강행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6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다시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부터 5일 이내인 30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한이 지나도 채택이 안 되면 임명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럴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야3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적격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 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만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이 된다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네 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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