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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논의 탄력?···김상곤 "고용부장관 임명뒤 논의"

등록 2017.07.26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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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와 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지정 철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2017.07.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와 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지정 철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2017.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와 만나면서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철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법외노조 문제를 비롯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와 공식석상에서 만난건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4월이후 4년3개월여만이다.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40분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와 전교조 양측은 절반이 넘는 시간을 법외노조 문제 논의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조창익 위원장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대화 테이블은 그 자체로도 김 부총리의 교육개혁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생각해 환영하지만 법외노조 상태에선 진정한 교육개혁의 파트너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교육부가 가장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서면을 통해 법외노조 추진 경로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시행명령 불응시 법외노조 통보) 폐지→교원노조법 제2조(노조원 가입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 개정'을 김 부총리에 제시했다.

 이에대해 김 부총리는 "고용부장관 임명 이후 관련 부처간 협의를 갖겠다"는 입장을 전교조에 전달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공식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하기 전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와 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지정 철회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2017.07.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공식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하기 전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와 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지정 철회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 2017.07.26. [email protected]



 간담회가 끝난 직후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부총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많은 고민과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김 부총리가) 고용부 장관이 취임하면 관련 부서들이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는데 여건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외노조 통보 주무부처인 고용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부총리 단독으로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임자 불인정과 단체협상 중단, 사무실 제공 지원 중단, 위원회 참여 배제 등 법외노조 통보 이후 단행된 교육부 차원의 후속조치 철회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교조는 평했다.

 송 대변인은 "교육부가 경직된 법률자문을 얻어 놓은 게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것 같다"며 "학계나 노동계, 법률계의 해석이 다양한 만큼 교육부가 폭넓게 법률 자문을 받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 33명(해직교사 34명 중 1명은 정년퇴직)의 복직 처리나 이달 교육부에 전임휴직을 신청한 교사 17명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해선 김 부총리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전교조가 협의 의제로 정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 특권학교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실시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교육현안 해결 및 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협의 정례화 등에는 김 부총리와 전교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성과급·교원평가 제도의 경우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와 논의를 거쳐 해결 의지를 보였고 자사고·외고의 단계적 전환, 수능 개편안 검토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법외노조 상태에서도 교육 정책 관련 소통을 위해 교육부 내부적으로 전교조와의 실무협의 통로를 마련한 뒤 통보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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