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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7인방' 오늘 1심 선고

등록 2017.07.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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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7인방' 오늘 1심 선고


특검 "역사 수레바퀴 되돌려" 모두 중형 구형
김기춘·조윤선, 최후진술서도 혐의 강력 부인
이재용 재판엔 최태원 SK회장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인방의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향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7인방' 오늘 1심 선고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린다.

 아울러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의 1심 선고도 함께 내린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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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일일이 나열한 뒤 모두 "그런 적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조 전 장관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그리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심리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고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열고 최태원(57) SK그룹 회장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다만 최 회장이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도 전날 재판에서 "증인 소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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