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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하수관거 질식 사망사고 관련 법인·책임자 검찰 송치

등록 2017.07.26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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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지난달 하수관거 작업중 근로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인 4곳과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군산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11분께 오수맨홀 작업 중에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조사 및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사고 직후 노동청이 오수 맨홀에서 유해가스(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일반 작업장 노출기준(10ppm)을 훨씬 초과한 76.3ppm으로 노출기준을 7.6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및 미시행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밀폐공간 작업 장소에 대피용 기구(안전대, 구명밧줄, 송기마스크, 사다리) 미비치 등이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청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모두 사법 조치를 했다"면서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일한 안전문제 의식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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