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친박계, 朴 재판 공개에 '국가 폭력'·'발악' 비난

등록 2017.07.26 17:3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친박계는 26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 데 대해 '국가 폭력', '발악' 등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친박 핵심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받았고 지금은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 인권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인권을 지키겠다는 헌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인민재판으로 몰아가자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친박 중진 정갑윤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 생중계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적용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정 의원은 "탄핵으로 파면되고 신체구속으로 인권마저 짓밟힌 박 전 대통령을 또 다시 인민재판으로 몰아넣는 것은 보수를 불태우겠다던 현 정권의 발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와 조소거리로 난도질 하는 것이 과연 국격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국민들은 현 정권의 저품격에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재판이 생중계된다면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있는 그대로의 민낯재판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여론에 영향을 받고, 여론의 눈치를 보며, 여론에 잘 보이기 위한 '메이크업 재판', '튀는 재판'이 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