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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공감대

등록 2017.07.26 2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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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2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2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28. [email protected]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제청권 폐지는 유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6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 주요 쟁점사항에 관해 논의했다. 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현행 헌법 제104조2항에 명시된 대법관 제청권의 폐지에 이견 없이 합의했다.

 그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대법원장이 소위 '제왕적 권한'을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조항과 함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3항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도 가진다.

 그러나 대법관 제청권 폐지의 대안으로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독립기관인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식과 관련, 오히려 사법부의 객관성 담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추천위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인사에 인추위를 도입한 해외 입법례와 관련, "독일은 (인추위를) 16개 연방의회가 구성한다는데 정파적 균형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프랑스는 대법원장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대법관을 추천하니 우리하고 방식이 거꾸로"라며 "입법례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폐지는 그 취지에 공감했지만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각 기관마다 조직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장한테 행정적인 권한은 다 있어야 한다"며 "그 핵심이 인사권, 재정권 문제다. 너무 섣불리 이를 빼는게 맞다, 아니다 단순하게 재단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과거에 폐단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도 "대법장이 대법원 전체를 상징하는데 법관 임명권을 갖지 않는다면 우습게 되는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헌법 제104조3항이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다 가지는 것을 보장한다. 단순히 임명장 밑에 대법원장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보좌를 받아서 인사전권을 행사한다"며 "판사를 설문해보면 개별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도 대법원장의 의견을 한번 생각해본다고 한다"며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 폐지를 강력 주장했다.

 한편 2소위 위원들은 법관징계제도, 군사재판제도 폐지, 검찰총장 임명 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권력구조개편 및 정부형태 관련 논의는 다음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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