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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여주시장, '금품수수 의혹' 발언 시의원 고소

등록 2017.07.26 1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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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뉴시스】 이정하 기자 = 원경희 경기 여주시장이 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 매각 과정에서 금품거래 소문이 있다"고 발언한 김영자 시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6일 여주시에 따르면 원 시장은 지난 25일 김영자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원 시장은 고소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28회 여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자유발언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시 자유발언에서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과 원 시장이 미국 갈 때 40억~50억원을 가지고 갔다는 소문이 있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 시장은 "어처구니없는 소문을 진의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여주시는 지난 달 20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양촌리 적치장 준설토 238만3398㎥를 115억1181만2340원(4830.9원/㎥)에 매각키로 했다.

 그러자 김영자 의원은 "다른 적치장과 달리 낮은 단가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시의 세입을 초래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원 시장이 "여주시는 올해 입찰(2곳)과 수의계약(2곳)으로 준설토 매각을 추진했다. 지난 2월 가진 골재업체와의 간담회와 5월 열린 공개경쟁입찰 현장설명회에서도 수의계약 추진계획을 안내했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으나 김 의원은 특혜의혹에 더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지난 25일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법정다툼으로 비화되자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은 여주시민과 관련 당국에 맡기겠다. 모든 개인적 입장표명을 중단하고 여주시의회의 일원으로 시의회의 합의된 입장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의계약 당사자인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그 가족이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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