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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건 청탁' 뇌물수수 혐의 경찰청 경감 구속

등록 2017.07.26 2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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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건 청탁' 뇌물수수 혐의 경찰청 경감 구속

'수사 편의' 청탁 명목으로 2700만원 수수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예슬 기자 = 경찰 중간 간부가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경찰 자체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형사사건 피의자들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경찰청 수사국 소속 팀장인 박모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단계업자, 건설업자 등 3명으로부터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모두 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감에게 뇌물을 건넨 피의자들은 사기·폭력, 방문판매업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박 경감은 수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피의자 2명으로부터 현금 1340여만원을 5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로부터는 렌터카 사용료 136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 경감은 올해 초 금품수수에 관한 진정이 경찰청 감사관실에 제출되면서 대가성 뇌물을 받은 의혹이 경찰 내부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박 경감이 실제로 수사관들한테 청탁성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금품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감은 금품은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채권 변제나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박 경감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 등을 보강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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