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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이중계약서 '베네시움 입점일' 합의···입주 속도

등록 2017.07.26 22:45:16수정 2017.07.26 2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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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지난해 대형화재로 판로를 잃은 서문시장 4지구 피해상인들과 대체상가인 베네시움 소유주들이 갈등을 빚은 ‘이중 계약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26일 베네시움관리단과 4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임대차계약서 효력발생일을 입점일인 8월25일로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작성된 공증. 2017.07.26. (사진=독자제공)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지난해 대형화재로 판로를 잃은 서문시장 4지구 피해상인들과 대체상가인 베네시움 소유주들이 갈등을 빚은 ‘이중 계약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26일 베네시움관리단과 4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임대차계약서 효력발생일을 입점일인 8월25일로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작성된 공증. 2017.07.26. (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지난해 대형화재로 판로를 잃은 서문시장 4지구 피해상인들과 대체상가인 베네시움 소유주들이 갈등을 빚어 온 ‘이중계약서’ 문제가 일단락 돼 입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베네시움관리단과 4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대체상가인 베네시움 입주를 앞두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갈등을 빚어왔다.

 문제가 된 부분은 ‘효력발생일’로 관리단 계약서에는 '2월11일', 비대위 계약서는 '베네시움 입점일'로 기재된 것.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관리단과 대책위는 효력발생일을 두고 수차례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관리단과 대책위는 효력발생일을 베네시움 입점일인 ‘8월25일’로 합의했다.

 또 상생을 목적으로 9층짜리 건물인 베네시움의 1~7층까지는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들이, 8~9층은 베네시움이 사용키로 했다.

 관리단 관계자는 이중계약서 문제와 관련, “또다시 피해상인들이 골머리를 앓지 않도록 이번 임대차계약서는 문서상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베네시움 내부 수리 공사는 모두 끝마쳤다”며 “오는 8월25일 '서문시장 4지구 종합대체상가 쇼핑몰' 그랜드오픈을 목표로 개관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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