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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양산업 발전'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운영

등록 2017.07.26 1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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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한국원양산업협회, 동원산업·사조산업 등 업계, 한국해양수산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원양산업 관련 기본법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는 '원양산업 육성 조항'과 '불법조업금지·처벌조항'이 혼재돼 있다. 당초 해수부는 불법조업행위에 관한 부분을 별도 분리하는 방향의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원양업계가 이의를 제기했다. 불법조업 부분을 별도 분리해 새 법을 만들면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수부는 민간과 함께 협의해 '법령작성팀' '국제정책팀' '어선안전팀' 등 3개 팀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이달 말까지 구성한다. 또한 12월까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불법어업행위 유형별 구분 등을 추진하고, 원양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양식·가공·판매 등 원양산업 외연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매월 한 차례씩 정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양동엽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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