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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넘어가 국내 거주 탈북자와 경찰 정보 넘긴 40대 탈북자 '구속기소'

등록 2017.07.31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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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넘어가 국내 거주 탈북자와 경찰 정보 넘긴 40대 탈북자 '구속기소'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북한으로 넘어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와 경찰 정보를 넘기고 다시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자 강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

 2015년 4월 애인 B씨와 함께 탈북한 강씨는 지난해 7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와 연락을 한뒤 B씨를 데리고 재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으로 넘어간 강씨는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국내 거주 탈북자와 탈북자들을 관리하던 경찰관의 연락처 등을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에 있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3명의 탈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재입북을 회유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대남선전매체 '민족우리끼리'에 2차례 출연해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매도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달 말 북에 있던 아내를 데리고 다시 탈북을 했다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

 강씨는 북으로 넘어오면 작업반장을 시켜주겠다던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북에 남겨둔 아내를 잊지 못해 재입북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북한에서 생활하다 상황을 지켜본 뒤 아내를 데리고 탈북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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