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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황에···은행 가계대출 7월도 6조 이상 증가

등록 2017.08.06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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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황에···은행 가계대출 7월도 6조 이상 증가

은행권 대출 3개월 연속 6조원 이상 증가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올 들어 최고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지난 7월에도 은행에서 나간 가계대출이 전월에 비해 6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부동산 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객 모집으로 신용대출도 몸집을 불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전월에 견줘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 증가액(6조3000억원)보다 소폭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한풀 꺾였다가 이사철 등을 맞아 3~4월부터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을 보면 1월은 1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월 2조9000억원, 3월 3조, 4월 4조6000억원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5월부터는 3개월 연속 증가액이 6조원대다. 5월에는 6조3000억원, 6월에는 6조1000억원 늘어 전년도 증가액에 거의 근접했다. 1~4월까지는 가계 빚이 10조6000억원 늘어 작년 같은 기간의 3분의 2 수준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과 대비된다.

7월에도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진 것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어서다. 619 대책에도 투자심리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 과열 분위기가 7월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부동산포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1만4841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상반기 전체 주택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으나, 최근 매수세가 폭증하면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연간 주택거래량이 100만건을 넘었던 1~2년 전을 웃돌았다.

다만 주택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여서 7월 거래량에는 지난 5~6월에 이뤄진 계약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이전에 승인된 중도금대출의 순차적 집행 등으로 당분간 주택대출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통상 분양을 받고 나면 수분양자는 약 2~3년이 경과한 후 입주해 잔금대출을 갚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27일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돌풍 등으로 신용대출도 늘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개시 일주일 만인 2일 기준으로 대출액이 497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심리가 개선된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통상 가계대출 증가액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많지만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 이후 증가세는 전년에 견줘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발표하고 이들 지역에서 LTV와 DTI를 4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LTV와 DTI 한도를 30%로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벌인 결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약 8만6000명의 신규 대출자가 영향을 받고 1인당 대출금은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대략적으로 8만6000명의 대출금이 5000만원씩 감소하면 하반기에만 약 4조3000억원 대출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뿐 아니라 전 금융권이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대출 감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에 대출받았던 차주에 대한 소급 영향을 추정한 것이어서 가정 및 방법론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감소 효과는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시중금리 인상 등의 변수가 있어 감소폭을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시행된 LTV·DTI 규제 강화의 영향도 지켜보고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엔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대출을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여신심사 활용과 소득 산정 기준을 정교화한 신 DTI 도입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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