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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교 호화분수대 택지개발 사업비로 사용 불가

등록 2017.08.06 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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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광교호수공원 내 호화분수대 설치에 광교택지개발 조성사업비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7월24, 25, 27, 28, 30일, 8월1, 2일 보도>

 그런데도 경기도시공사는 광교호수공원 내 호화분수대 설치를 추진하면서 조성사업비를 일부 사용해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광교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에 따른 조성원가(조성사업비)를 정해 택지조성원가심의위워원회를 거쳐 사업비를 확정했다.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비용은 실시계획에 따라 집행된다. 실시계획에 없는 경우 변경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 승인을받아야 한다.

 준공이 되면 택지개발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시계획 변경 대상도 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교택지개발계획은 2005년 12월30일 승인됐고, 실시계획은 2007년 6월28일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호화분수대는 당초 실시계획에 없다. 경기도시공사가 2012년 3월21일 수원시에 공문 회신을 보낸 것처럼 실시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 공동시행자인 4자가 회의를 거쳐 준공이전에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은 적도 없다.

 그 뒤 광교호수공원은 당초 실시계획대로 2012년 12월31일 준공됐고, 2013년 10월17일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로 관리이전 됐다. 따라서 실시계획에 없는 호화분수대 설치는 조성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분수대 설치 설계 공모에 따른 설계비용으로 5억9000만 원을 이미 조성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수원광교입주자대표회의회장연합회는 올 3월 경기도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 길이 200m, 높이 100m, 사업비 2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분수대 설치는 개발이익금으로 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 때 수원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이익금으로 사용할 경우 2006년 4월 광교택지개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4자가 맺은 협약서에 따라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

 경기도와 용인시 등이 전혀 이 사업을 알지 못하고 협의조차 없는 상태로 진행된 만큼 개발이익금 사용을 언급했다면 이는 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지도감독청인 경기도에 사전 협의조차 없었고, 4자 협의도 없어 경기도시공사의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교택지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을 반영해서 시행되는데 사업비도 실시계획에 반영된 내용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실시계획에 없거나 변경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광교호수공원은 준공 이후 개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택지개발촉진법과는 무관하다"며 "따라서 비용도 택지개발 사업비는 사용할 수 없다. 소유권자인 수원시의 예산이나,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 등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광교호수공원 분수대 설치와 관련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협의는 물론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개발이익금 논의도 없었다"며 "개발이익금으로 하려면 4자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계획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로 쓸 수도 없고, 택지개발로는 설치를 추진할 수도 없다"며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호수공원에 분수대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은 지도 감독자인 우리와도 사전에 논의된 적조차 없었다"고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자기 돈으로 지어주겠다고 해서 협의를 진행한 것 뿐"이라며 "공식적으로 이를 승낙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다.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개발부서가 하다 보니 협의절차만 이행한 것 뿐"이라고 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분수대 설치는 처음부터 조성사업비로 추진해온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개발이익금은 4자가 협약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수원광교입주자대표회의회장연합회 전연호 회장은 "주민설명회를 할 때 도시공사가 이미 개발이익금으로 한다고 주민들한테 모두 설명을 했다"며 "이제 와서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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