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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광교호수공원 분수대 설치 수원시가 승낙했다"

등록 2017.08.07 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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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입대연, "수원시장이 분수대 설치 반대하지 않았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호수공원 내 초대형 분수대 설치를 사실상 수원시가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뉴시스 7월24, 25, 27, 28, 30일, 8월1, 2, 6일 보도>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수원시가 광교호수공원 내 초대형 분수대 설치를 조건을 붙여 사실상 허락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광교입주자대표회의회장연합회도 수원시장이 지난 2일 회장과의 통화에서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작년 5월 초 경기도시공사 C사장이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분수대 설치에 대해 설명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통해 작년 5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이나 구두상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는 작년 5월24일 광교호수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묻는 공문을 시작으로, 6월7일 광교호수공원 분수대 설치와 관련해 독일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등에 레이저 빔 영상장비를 설치하라고 한 것을 비롯해 현상공모 구두 협의, 올 1월17일 착수보고회 개최, 4월21일 첫 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 6월20일 수질개선 보완 통보 등에 이르기까지 수십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3일 광교연합회 카페를 통해 수원광교입주자대표회의회장연합회 전연호 회장이 2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게재했다.

 이 카페는 염 시장이 전화통화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분수대 설치사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분수 설치 후 분수의 관리 및 운영 책임이 수원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고 썼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작년 5월 당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수원시장을 만난 뒤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안다"며 "이후부터 수원시에 분수대와 관련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묻는 공문을 보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만일 애초부터 수원시가 반대했다면 이 같은 절차가 이행될 수 있겠느냐"며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시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반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찬성했다고 볼 수 없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동의서가 필요하다. 찬성, 반대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며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시장께서 처음부터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고 했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광교입주자연합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쪽 얘기만 카페에 올린 것"이라며 "시장은 여러가지 측면을 설명했고, 입주자들의 찬반 의견이 있으니 폭 넓은 공론화를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2년 분수업체인 ㈜R사가 당시 100억 원 규모의 분수대 설치를 제안했을 때 실무진들의 검토를 거쳐 3월12일 경기도시공사에 이를 제안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당초 실시계획에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R사는 2014년 말 당시 관련 국장을 찾아왔고, 2015년에는 경기도시공사 간부와 함께 수원시 제2부시장을 찾아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때는 분수대 규모가 200억 원으로 바뀌었다.

 경기도시공사가 2016년부터 분수대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뒤 전 도시공사 본부장 출신인 L씨가 있는 K엔지니어링과 2012년부터 수원시에 분수대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R사, 조명업체인 N사 등 컨소시엄이 작년 11월30일 광교호수공원 분수대 설계공모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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