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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시비' 김광수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받는다

등록 2017.08.07 12:06:48수정 2017.08.07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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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시비' 김광수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받는다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50대 여성 폭행 시비에 휘말린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을 폭력과 상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이달 중순 미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일정을 조율해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A(51·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11분께 해당 원룸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혈흔이 난자하고 피 묻은 흉기를 보고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김 의원을 지구대에 인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 A씨 의견과 손을 다쳐 치료가 필요한 김 의원의 상태를 고려해 같은 날 오전 3시15분께 119구조대를 불러 김 의원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자 A씨는 병원 치료 없이 곧장 귀가 조치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심야 시간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서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자 지역에서는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SNS 등을 통해 "선거 사무원으로 함께 일했던 동료가 늦은 시간 전화를 걸어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집을 찾아갔다"며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고 밝히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김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폭력 행사 여부와 상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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