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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소형차 700원 내려 5500원

등록 2017.08.09 15:20:32수정 2017.08.09 1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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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인천대교 노선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인천대교 노선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 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인천대교 통행료가 마침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오는 15일 0시부터 전 차종에 대해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행료는 편도 기준 소형차량 700원(6200원→5500원) 인하를 비롯해 경차 350원(3100원에서 2750원), 중형 1100원(1만500원→9400원), 대형 1400원(1만3600원→1만2200원)이 각각 인하된다.

앞서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해상 연륙교로서 수도권 남부지역 거주 국민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에 편리하게 접근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70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민자법인 운영이 종료하는 오는 2039년까지 향후 22년간 이용자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국토부, 8.15일부터 통행료 인하하기로 민자법인과 합의
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특히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통행료를 약 33만원(연간 235일 근무 시)씩 절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등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 재조달 등을 추진하는 등 교통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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