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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메디푸어 전락 막는다'···비급여해소·의료사회안전망 구축

등록 2017.08.09 15:19:47수정 2017.08.09 1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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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율은 36.8%(2014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6%의 1.9배, 프랑스 7.0%의 8배 수준이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율은 36.8%(2014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6%의 1.9배, 프랑스 7.0%의 8배 수준이다. [email protected]

2022년까지 6.6조 신규 투입…2005년 이래 누적 기준 30.6조
3대 비급여 외 MRI·초음파 등 적용…건보 보장률 70% 달성 기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상한액 개선…치매·장애 등 취약층 부담도 줄어
정부 "국민 의료비 부담은 18% 줄고, 비급여 64% 경감 기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비급여 완전 해소'를 목표로 건강보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그동안 가계의 의료부담을 가중시켰던 이른바 '3대 비급여'는 폐지되거나 건강보험제도안에 편입된다.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등도 질환별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돼 현 63% 수준인 건강보험보장률이 70%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는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시행에도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을 통해 2중, 3중의 의료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는 이른바 '메디푸어(Medi-Poor)'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완전 해소로 의료비 경감

 우리나라는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율이 36.8%(2014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멕시크(40.8%)에 이어 2번째로 높다. 회원국 평균인 19.6%의 1.9배, 프랑스 7.0%의 8배 수준이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에서 2015년 63.4%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OECD 평균인 80% 수준에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정부가 목표로 한 70%에도 미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대책은 이처럼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인 국민 직접 부담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비급여 완전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를 전환했다.

 우선 미용, 성용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는 신속하게 급여화한다.

 그동안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건강보험제도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도 '예비급여'라는 이름이 붙어 제도에 편입된다.

 이는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거나 반대로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 3800여 가지 의료행위는 환자 본인이 더 부담하더라도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MRI나 초음파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시스】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그동안 가계의 의료부담을 가중시켰던 이른바 '3대 비급여'는 폐지되거나 건강보험제도안에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그동안 가계의 의료부담을 가중시켰던 이른바 '3대 비급여'는 폐지되거나 건강보험제도안에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를 가면 진료비의 30~60%, 입원하면 20%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예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적용하게 된다. 약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3대 비급여 항목, 부담 줄거나 폐지

 3대 비급여 항목도 부담이 줄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대형병원 등에서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폐지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 이상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1~3인 비급여 상급병실도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간병인과 보호자의 병실상주를 제한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2022년까지 2만3460병상에서 10만 병상까지 4배 이상으로 늘려 가기로 했다.

 이같은 기존의 비급여 해소 외에 새로운 비급여 발생도 차단한다.

 정부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을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로,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 재난의료비 지원…치매·장애 등 부담 완화 추진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 재난적 의료비(가처분 소득 40% 이상)가 발생하는 비율은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로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1분위는 80만원(42만원↓) 2~3분위는 100만원(53만원↓), 4~5분위는 150만원(55만원↓)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낮아져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이 제도는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뉴시스】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그동안 가계의 의료부담을 가중시켰던 이른바 '3대 비급여'는 폐지되거나 건강보험제도안에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그동안 가계의 의료부담을 가중시켰던 이른바 '3대 비급여'는 폐지되거나 건강보험제도안에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9일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특히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키로 했다.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노인은 중증 치매 환자 약 24만명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까지 낮춘다. 틀니·치과임플란트도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또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도 현행 '6세 미만 10%'에서 '15세 이하 5%'로 대상과 지원이 확대된다.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시술이 10월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인과 초음파도 기존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은 보조기 급여대상자를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2022년까지 6.5조 신규 투입…국민 의료비 18% 감소

 정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6조563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정부가 2005년 이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금액은 30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연도별 투입재정은 ▲2017년 4834억원 ▲2018년 3조2018억원 ▲2019년 9658억원 ▲2020년 6915억원 ▲2021년 6305억원 ▲2022년 5905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신규 재정의 56%인 3조7184억원을 집중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까지 보장성 강화가 완수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 수준으로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39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12만3000명에서 6000명까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해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2중(본인부담상한제), 3중(재난적의료비)의 두터운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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