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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로 인하···치매의심 검사도 건보 적용

등록 2017.08.09 15: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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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연간 403만원 수준 중증치매환자 진료비 대폭 경감
 입원진료비 15세이하'로 확대···본인부담률 10%→5%
 난임 필수적 시술 모두 건보 혜택···10월부터 적용
 65세이상 임플란트 시술 내년 하반기부터 건보 적용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아동입원 부담 완화 ▲난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공약사항을 선제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우선 중증 치매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현재 1인당 연 403만원 수준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약 2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의심단계도 필요한 경우 올해부터 SNSB, CERAD-K 등 신경인지검사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MRI 등 영상검사는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미래세대인 아동의 입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6세 이상 아동'에 적용되는 입원진료비 경감 제도를 15세 이하로 확대한다. 본인부담률도 10%에서 5%로 낮아진다.

 난임시술도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현재 난임시술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술 비용 100만~300만원가량 지원하고 있으나 필수적인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올해 11월에는 '65세이상 틀니 부담 경감'을 통해 1악(턱)당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돼 본인부담이 55만~67만원에서 33만~40만원으로 약 20만원 상당의 의료비 부담이 기대된다. 임플란트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1개당 시술비가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신포괄 대상기관 확대 등을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는 현재까지 조사된 3800여개의 항목중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2년까지 예비급여 포함해 급여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이 입증됐지만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이 일부만 적용되는 초음파, MRI 등 기준비급여부터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는 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심장, 부인과 초음파,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등재비급여'는 취약계층별, 중증도를 고려한 질환별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및 관련 학회 자문, 국민참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안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방안(11월), 약제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적용방안(12월)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중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선택진료 폐지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이 예정돼 있다.

 선택진료는 올해안에 폐지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2, 3인실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9년부터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에 대해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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