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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수천만원 생활비로 쓴 30대 여직원 구속

등록 2017.08.12 09:18:42수정 2017.08.12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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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회사 돈을 몰래 찾아 생활비 등으로 쓴 30대 여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3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4월 30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 69만여 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해 5월10일까지 2년 동안 회사와 회사대표의 은행계좌에서 총 56차례에 걸쳐 모두 9300여만 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전남 여수시의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은행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회사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 명의의 계좌로 회사 돈을 계좌이체하고 빼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구 판사는 "박 씨에게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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