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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발견 신고자, 정부에 "보상금 달라" 패소

등록 2017.08.14 06:00:00수정 2017.08.14 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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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배동민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순천경찰서는 19일 오후 3층 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타살 등 범죄와 연관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 전 회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 2014.08.19 guggy@newsis.com

【순천=뉴시스】배동민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순천경찰서는 19일 오후 3층 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타살 등 범죄와 연관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 전 회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 2014.08.19 [email protected]

2014년 '신원 알 수 없는 변사자'로 경찰에 신고
"유병언으로 전혀 인지 못해···보상금 지급 안돼"
"신고 후 신원 확인은 수사 및 행정기관 조치 결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신고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판사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라고 하기 위해선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과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밝혀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의 시신을 자신의 밭에서 발견하고 겨울 옷과 그 곁에 비워진 술병 3개를 본 후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며 "유 전 회장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현상광고에서 정한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해도 변사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일반적 후속 절차의 결과"라며 "A씨가 별도로 제보한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한 사후적 신원 확인 결과만으로 지정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달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에 관해 신고보상금을 5억원으로 하는 현상광고를 냈다.

유병언 시신 발견 신고자, 정부에 "보상금 달라" 패소


 A씨는 그해 6월12일 오전 9시께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한구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가 발견한 시신은 검은색 계통의 겨울 옷을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었고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 수 없었다. 시신 옆에 놓인 가방에는 술병들과 속옷, 양말이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 지팡이가 있었다.

 A씨는 시신의 상태와 주변 상황에 비춰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미 시신이 백골화가 진행돼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그해 7월 유 전 회장으로 결론지었다.

 이후 전남경찰청은 A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유 전 회장이라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그해 9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유 전 회장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했다"면서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유 전 회장임이 사후에 확인된 이상 보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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