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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입·퇴원 반복 6억 챙긴 보험사기 일가족 5명 검거

등록 2017.08.14 09:34:01수정 2017.08.14 0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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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보험에 가입한 후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6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환자 일가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가족 명의로 입원 일당이 높은 보장성 보험 63개에 가입한 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주거지 인근 중·소형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의 남편 B씨 등 가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부부는 인근 중·소형 병원만 골라 총 120회 1945일간 허위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12개 보험사로부터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부는 시설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2005년부터 12곳의 국내 보험사에 가족 명의로 고액의 입원 일당을 받는 보장성 보험 63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월 보험료 460만원 상당을 냈다.

 이 가족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대수롭지 않은 질병을 호소하면서 주거지 인근 정형외과 의원 등에 속칭 '나이롱환자'로 입원 후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등 잦은 외출·외박을 하면서 장기간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료 지출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였다"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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