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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돌며 상습절도 30대, 출소 1년만에 다시 징역형

등록 2017.08.14 10:40:29수정 2017.08.14 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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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돌며 상습절도 30대, 출소 1년만에 다시 징역형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차량정비사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차례 절도로 처벌을 받았고 동종 수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4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등 주택가를 돌며 8차례에 걸쳐 현금과 반지, 목걸이, 상품권 등 모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이나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0년 5월 절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도 2006년, 2009년 등 두차례에 걸쳐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각각 1년6개월,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출소한 지 1년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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