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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범자들' 상영 금지 신청 기각···"MBC임원은 공적인물"

등록 2017.08.14 14:51:15수정 2017.08.14 1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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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이 14일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17.08.14. (출처=네이버 영화, '공범자들' 스틸 이미지)

【서울=뉴시스】 법원이 14일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17.08.14. (출처=네이버 영화, '공범자들' 스틸 이미지)

"공적 인물···초상권·명예권 침해라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MBC의 공공성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PD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 '공범자들'이 MBC 전·현직 임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 임원들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로 이들의 업무,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며 "공적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이미 수년간 공개돼 온 것들로 해당 임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자들은 임원들 재임 기간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못하게 됐는지 등을 다루며 주요 방송사의 공익성을 재고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언론의 공공성·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영화에 임원들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장겸 사장의 세월호 유족 관련 발언이나 김재철 전 사장을 '낙하산 인사' 등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합]'공범자들' 상영 금지 신청 기각···"MBC임원은 공적인물"


 재판부는 "김장겸 사장의 세월호 유족 발언 관련 무혐의 처분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광한 전 사장이 '징계를 주도'했다는 표현은 재직 당시 MBC에서 다수 징계가 이뤄졌고 상당수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춰 진실이 아니라고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낙하산', '권력의 대리인' 표현도 가치평가적 개념으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PD 등은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인 MBC 임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공범자들의 표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MBC 전·현직 임원으로서 비판, 의문에 적극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와 최 PD 측은 지난 1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MBC와 전·현직 임원들은 "전·현직 임원들 얼굴과 육성이 그대로 노출되는데 개인의 명예권과 인격권, 초상권이 명백히 침해된다"며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비겁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PD 측은 "영화가 개봉되지 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하고 위법한 침해"라며 "영화 속 인터뷰는 명예를 훼손하는 특수한 방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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