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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고양이 살해 20대 벌금 600만원 선고

등록 2017.08.14 22:23:43수정 2017.08.14 2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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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지법(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14일 인천 계양구의 한 공방 테라스에서 놀고 있던 고양이에게 갑자기 다가가 들어 내던져 살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에 있는 한 공방 테라스에서 놀고 있던 고양이를 들어 던져 살해한 혐으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방 인근에 설치된 CCTV영상을 분석해 A씨가 공방 테라스에서 놀고 있던 고양이를 내던져 죽게 하자 옆에 있던 다른 고양이가 놀라 도망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A씨는 고양이를 살해한 뒤 현장을 떠났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사건 발생 21일 만에 검거됐다.

 임정윤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고양이를 2차례 죽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판사는 또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에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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