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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내라는 후배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3년

등록 2017.08.16 10:42:45수정 2017.08.16 1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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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술값을 내라는 말에 격분해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후배의 말에 격분해 주류 창고에 있던 과도로 1차례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만취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여일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고, 향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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