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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물량 부풀려 총 2억5000만원 챙긴 직원 징역 2년

등록 2017.08.16 11:32:39수정 2017.08.16 1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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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거래처 사장과 짜고 발주 물량을 부풀린 뒤 결제된 대금의 차액을 나눠갖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자재 생산업체 직원 A(35)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사장 B(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북구의 자동차 시트 생산업체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2012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거래처 사장과 공모, 부자재의 발주 물량을 부풀려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총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구매 담당직원으로서 배임행위를 통해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을 통해 현금으로 총 2억5000만원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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