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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비어있던 집에 고양이 사체-배변 가득" 경찰·동물권단체 진상 파악

등록 2017.08.16 13:17:41수정 2017.08.16 13: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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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4개월째 비었던 집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 집안 가득 어지럽혀져 있고, 침대 위에는 배변이 가득했다. (사진=인터넷 캡처)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4개월째 비었던 집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첨부한 사진. 집안 가득 어지럽혀져 있고, 침대 위에는 배변이 가득했다. (사진=인터넷 캡처)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김지호 기자 = 동물카페를 운영하는 여성이 자신이 살던 집에 고양이를 방치하고 떠나 굶주려 죽게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원룸 임대를 하는 누군가가 익명으로 '동물카페 젊은 여사장의 두 얼굴'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작성자는 "건물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전화를 받고 4개월째 임대료를 미납한 집에 들어갔다가 충격을 받았다"라며 "엄청난 악취에 바닥에 들러 붙어있는 배변물들, 구더기들, 동물들의 사체까지 발견됐다"라고 했다.

 이 글에 따르면 동물 사체가 발견된 집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서 동물카페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살던 곳으로, 영업이 되지 않자 카페 문을 닫고 동물을 집에 가둬두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보증금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보증금 없이 방을 임대했지만, 해당 임차인이 연락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집에서는 굶주린 동물들이 서로 잡아 먹은 듯 훼손된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됐고, 침대 위에는 배변이 가득했다.

 작성자가 게재한 글에는 현장의 모습도 사진으로 담겼다.

 글이 게재되자 "어느 카페인지 알겠다. 그 카페에서도 동물들이 굶어 죽을뻔하자 주변 시민들이 구조했다" "동물을 방치해 죽게 만든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다"라는 등의 시민들의 댓글이 달렸다.

 작성자는 글 말미에 "보증금을 받았더라면 보증금이 떼일까봐 (임차인이)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행동이 동물들의 끔찍한 죽음을 초래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남겼다.

 해당 글에는 현재 동물권보호 단체 등이 연락처를 남기는 등 관련 단체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동물권단체 케어 관계자는 16일 "현재 해당 사안을 접수하고 논의 중으로, 인터넷상에 게재된 사진과 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라며 "작성자와 연락이 닿아야 정확한 경위가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작성자는 원룸이 어느 지역에 소재인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카페 주인의 주소지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로 파악됨에 따라 경찰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원룸 임대인과 임차인 등을 만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에 게재된 글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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