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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침입·성적조작' 공시생 대학 측 제명 처분은 '정당'

등록 2017.08.18 09:13:13수정 2017.08.18 0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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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시생이 자신을 제명한 대학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송모(27)씨가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부정하게 합격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거쳐 이뤄졌다"며 "그 수법이 매우 이례적이고 대담했으며 죄질의 불량함은 물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소속 대학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등 SNS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져 제주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학교가 원고와의 신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대에 재학 중이던 송씨는 지난해 2월8일부터 총 다섯차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한 뒤 공무원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컴퓨터에 접속해 자신의 답안지를 고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컴퓨터 비밀번호 해제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간 송씨는 사무관 컴퓨터에 접속해 합격자 인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수정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송씨는 '2016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뒤 합격할 자신이 없자 정부청사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송씨의 범죄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제주대는 지난해 9월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송씨가 학칙 제86조와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6조를 위반했다며 제명처분을 내렸다.

이후 송씨는 대학의 징계위원회가 자신이 수사기관에 구속된 상황에서 열려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주대를 상대로 제명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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