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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에 여성 갇혔는데 관리소장 구조 막아 실신

등록 2017.08.18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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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6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모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 나 40대 여성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리소장이 승강기 파손을 우려해 119구조대의 구조를 막아 45분 동안 갇혀 있던 여성이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7.08.18.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6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모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 나 40대 여성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리소장이 승강기 파손을 우려해 119구조대의 구조를 막아 45분 동안 갇혀 있던 여성이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7.08.18.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 나 40대 여성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리소장이 승강기 파손을 우려해 119구조대의 구조를 막아 45분 동안 갇혀 있던 여성이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모 아파트 1층에서 A(42·여)씨가 승강기에 탑승하자 순간적으로 문이 닫히면서 작동이 중단됐다.

A씨는 승강기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8분 뒤 119구조대가 아닌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이에 A씨는 119에 직접 신고를 했고, 8분 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가 장비를 동원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이 승강기 파손을 우려, 119구조대에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할 것을 요구하며 구조를 막았다.

오후 7시 43분께 A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남편이 강제개방을 요구했고, 119구조대는 3분 만에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고 A씨가 구조했다.

A씨는 승강기 안에서 45분 동안 갇혀 있다가 실신한 상태로 구조됐다.

과호흡으로 인한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 남편은 오후 7시 55분께 '아내가 승강기에 갇혔는데 관리소장이 강제개방을 못하게 막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승강기 CCTV 등을 확인하는 한편, 관리사무소 비상매뉴얼을 확인하고 관리소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대학병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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