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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조계 로비' 정운호, 2심서 '부장판사 뇌물' 혐의 무죄

등록 2017.08.18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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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법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2017.04.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법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2017.04.21. [email protected]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6개월
뇌물공여 무죄···法 "증거 부족하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107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했다"며 "횡령한 돈을 도박 빚 청산이나 로비자금 등 개인 명목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관에게 2억5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건네고 법정에서 위증하는 등 사법 정의 구현을 방해했다"며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결심 공판에 이르러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전까지 정 전 대표가 보인 행태에 비춰볼 때 과연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35억원 상당의 호텔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배임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대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총 10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10년 12월 한 호텔 계열사에 대여해준 법인자금을 받지 못하자 변제 명목으로 35억 상당 호텔 두 개 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 수사관 김모씨가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 관련 청탁을 하면서 2억5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재판의 엄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사법권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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