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업자가 된 '과장님'···충북 공무원들 수상한 재취업 조사

등록 2017.08.18 13:08: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잇따라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해 뒷말이 무성하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18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청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퇴직한 A 전 서기관 등 3명이 도로 공사 등 재직 중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정년을 수개월씩 앞두고 명예퇴직한 이들은 갑(甲)에서 을(乙)의 지위로 변신해 자신이 근무했던 사무실을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 또는 소장으로 이들을 '모시던' 후배 공무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무원 B씨는 "공사업체 관계자로 바뀐 선배 공무원은 대하기 껄끄러울 수 밖에 없고 다른 경쟁 업체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임 중 도로 관련 공사 설계 등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의 생산품이나 기술을 설계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일'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 운영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청주시의 C사무관은 최근 명예퇴직한 뒤 위탁업체로 선정된 D사의 부사장 자리를 꿰찼다.

 위탁 운영업체 입찰과 선정, C사무관의 퇴직과 취업은 모두 6~7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공무원 D씨는 "시설직 공무원은 건축·건설·환경 등 이공계 자격증 보유자가 많다"면서 "퇴직 후 관련 자격증을 활용하고, 조기 명예퇴직으로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 길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직 후 재취업해 일정액 이상의 급여 소득이 발생하면 공무원 연금을 덜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백세 시대에 생계를 위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무원 E씨는 "재직 중 업무 관련성이 큰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을 곱게 볼 사람은 없다"며 "공사 발주나 물품 구매 등 계약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그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할 규정은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과 관련 있는 기관·업체 재취업을 퇴직 후 3년 동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외형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한다.

 특히 해당 공무원들이 취업한 업체는 이 법이 규정한 취업심사대상 1만6300여개 기관·기업도 아니어서 사전 심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공직자윤리법의 업무 취급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재직 중에 인·허가했거나 보조금 지급 또는 공사·용역을 발주한 업체에 취업해 동일 업무를 취급한다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