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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형마트 '1+1 행사' 거짓 광고 아니다···법원 "과징금 취소"

등록 2017.08.18 16:06:14수정 2017.08.18 16: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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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형마트 '1+1 행사' 거짓 광고 아니다···법원 "과징금 취소"

이마트·롯데쇼핑에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1+1 광고, 소비자 속이는 행위 아니다"
가격 변동 없는 할인광고는 허위 판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형마트들이 '1+1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의 한 개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 광고가 아니라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각 과징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종전의 개당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재하는 행위를 시정하라는 공정위 명령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1+1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수 있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1+1 행사'가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는 의미로 기존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표시광고법 관련 유형고시에는 '1+1 행사' 광고의 가격 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광고에서 '1+1' 표시만을 한 후 상품의 판매가격을 기재했을 뿐 그 할인율을 적거나 한개당 가격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개 상품 구입 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할인판매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 행사'가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거래 가격에 따라야 한다거나 이를 규제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며 "'1+1 행사' 광고가 기존 가격과 다를 경우 거짓·과장이라는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종합]대형마트 '1+1 행사' 거짓 광고 아니다···법원 "과징금 취소"


 재판부는 다만 상품의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광고라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봄맞이 양말·언더웨어 특가!' 등의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광고 전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은 상품이 광고기간에 할인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신문과 전단을 통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샴푸와 식용유 등 광고된 11개 상품의 판매 가격을 기존의 개수당 거래 가격보다 인상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개당 6500원이던 샴푸를 9800원에, 2950원이던 식용유를 5600원으로 표시했다.

 롯데쇼핑도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세차례 전단광고로 '1+1 행사'를 알리면서 4개 상품의 판매가를 기존의 가격 보다 높게 기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가격을 인상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 행위"라며 매출액을 토대로 각각 과징금 3600만원과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1+1 행사'는 제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 의미로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할인 판매와 다르다"며 "행사 상품의 판매 가격을 종전 거래 가격으로 표시할 의무가 없어 '1+1 행사'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없다"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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