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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직원에게 폭언·폭행…‘갑질 조합장’ 1심서 징역형

등록 2017.08.18 16:40:19수정 2017.08.18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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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고성호 기자 = 법원이 관용차 운전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강원 춘천시의 한 축협 조합장 A(67)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관용차 운전 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해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폭언과 폭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축산경진대회에 참석할 당시 관용차 안에서 운전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에 취해 주먹과 발로 심하게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조합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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