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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신비 할인' 9월15일 시행···"신규 가입자 우선 적용"

등록 2017.08.18 1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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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신비 할인' 9월15일 시행···"신규 가입자 우선 적용"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재약정 해야···"위약금 발생"
이통3사, 행정소송 고심 깊어져···여론 부담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처분 문서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이동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달 15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한다.이때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내달 15일까지 이통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됐으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25% 요금할인 시행 방침에 이통3사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그간 이통사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를 과기정통부가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그 일환에서 SK텔레콤은 태평양, KT는 율촌, LG유플러스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과 손잡고 행정소송까지 검토해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여론이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반기면서 이통3사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정책이 이통사 재원으로 이뤄지는 만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기도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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