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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또 패소···법원 "재미 투자자에게 지분 나눠줘라"

등록 2017.08.18 18:04:02수정 2017.08.18 1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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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또 패소···법원 "재미 투자자에게 지분 나눠줘라"

넥센, 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재미교포 사업가와 지분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8일 서울히어로즈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 회장은 서울히어로즈가 자금난을 겪던 지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는 "주식양도 계약 없는 단순 대여금이었다"라며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홍 회장 측은 "지분 40%를 대가로 한 투자금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구단 측이 홍 회장에게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원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같은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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